[스타트뉴스=동영상=임안성PD=길은지아나운서] 논산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또한 금연관련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