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상습적으로 버스공제회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지급받은 자로 ‘14.3월경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관촉사거리에서 자신이 승차한 00고속 소속 버스가 신호를 받고 정차를 하자 급제동으로 인해 몸이 앞으로 쏠려 허리를 다쳤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는 것을 총 3회에 걸쳐 자신이 승차한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충격으로 허리 등을 다쳤다며 허위의 주장을 하여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도합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최근 택시나 버스공제회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에게 벌점을 받게 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대중교통 조합을 상대로 범죄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대중교통 공제종합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