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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감금․폭행한 성매매 업주 검거

기자명 이미경

▲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지난 1일 청양군 소재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C씨(여,40세), 여종업원 및 성매수남을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1회에 2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업소를 벗어나려다 폭행,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同업소를 비호하던 폭력배 Y씨를 구속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후 약 3개월간 추적, 성매수남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에는 재범자도 있고 일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며 계속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심종식 수사과장은 성매매를 엄중처벌하는 한편 앞으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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