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 모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9시 55분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내연녀 김 모(50)씨의 집 앞에서 김 모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3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이다.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모씨의 생명은 다행히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모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9시 55분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내연녀 김 모(50)씨의 집 앞에서 김 모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3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이다.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모씨의 생명은 다행히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