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 6월경부터 ’14. 3. 30. 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빌라 302호에 사설 경마 운영사무실을 개장하고, 인터넷상 http://ma230.net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전남 목포시 상동 거주 정某씨(53세,남)등 경마 도박자들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중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 김某씨(42세) 등 2명을 구속하고, 고액 상습도박자 정某씨(53세)등 11명을 각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합 13명을 검거하였다.
운영자 김某(42세)씨 등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욕심으로 경기 안산시 소재 TV경마장 주변 주택가에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금적립시 이벤트 보너스 지급, 스마트폰 배팅가능’ 이라는 문구의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광고스팸문자 등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자를 모집하는 한편 학연, 지연을 통해 경마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