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기 않은 절도등 전과7범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 2014.6.20.02:00경 계룡시 엄사면 소재 00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00(35세) 의 소유 포르테 승용차 1대를 절취 한 후 ‘ 6. 21∼6.28간 전주시 덕진구 소재 00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덕진구 소재 00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반지 등 고가의 귀금속 등 2,500만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
경찰에서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침입 강·절도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 함과 동시에 피해품을 절량 회수하므로 피해자 위무(慰撫)활동을 적극 전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치안 구현을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 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