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염전노예 존재가 알려진 뒤 전남 신안군 염전 근로자 140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8명이 최장 10년간 임금체불을 격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약 30여년전부터 하나둘씩 섬으로 들어 와 업주들이 염전을 늘려 수익을 내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기 시작 하였다 업주들 사이에는″염전노예 여러 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웃지 못 할 부(富)를 상징 하는 표현으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실례로, 2011.12.초순경∼ 2014.2.중순사이 전남 신안군 00면 000리에서 염전업주k00(,당68세)가 우리관내거주 하는 정신지체장인 피해자 j00(51세, 논산시 계백로 거주)를 한 달에 100만원씩 줄 것처럼 현혹 시켜 데리고 가 1년간 염전에서 막노동을 시킨 후 한 푼도 주지 않은 업주 2명을 임금 갈취 등으로 입건된바 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절대 한 개인의 문제라는 식의 개별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않된다. 이러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응기구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며 무조건 생활시설 입소라는 안 일한 대응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훈련기능을 갖춘 중간시설의 숨터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보다″라는 무관심이 만연해 있음을 통감 하고, 다시금 내 주변에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는지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한편, 경찰에서도 國民의 安全을 생각하며 이들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 범죄로부터 사전 차단예방으로 공공 차안서비스 제공 등 우리 모두 국민을 섬김의 자세로 다가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