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지원 480억원,
농어업인 지원 예산 1,887억원, 소상공인지원 1조원 반영

[이은주 의원 논평] 1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 정치
  • 입력 2021.03.26 09:40
이은주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통과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요구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지원 480억원, 농어업인 지원 예산 1,887억원, 소상공인지원 1조원이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지원 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보건의료 인력 2만 명에게 지급된다.

한시적 지원대책이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 공공병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향후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대 와 기능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 제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임업인 지원 예산이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 32천 가구는 1백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영세 농어임업인 46만 가구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또한 집합금지와 등교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농가에게는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예산 49억원이 증액된 것을 환영한다.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난 겨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원이 신설됐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이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의당은 이번 1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더 넓고, 더 두텁게지원하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계속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날로 커졌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고통스러운 수준이다.

금번 추경은 방역 조치 장기화와 고용 악화 해소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부 직업군은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반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노동자 등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추후 재난지원금 지급 수준은 일원화돼야 한다.

이은주 의원이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정부에게 요청한 각종 사안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한시생계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한시생계지원금 등 각종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학생자살 증가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재난 극복과 우리 사회 약자와 일하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