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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유혹 담합, 쓴맛을 보여줘야 할 때~!

기고문

기자명 이미경
  • 기고
  • 입력 2014.03.11 10:21

▲ 정보화장비계 순경 유성재
[스타트뉴스]  기름 값을 담합한 정유사 네 곳에 과징금 4천 348억 원 부가, 노래방기기 값과 신곡 업데이트 요금을 담합한 두 업체에 과징금 50억 원 부가, 음원사이트에서 소비자 음원가격을 담합한 온라인 음악관련 업체 15곳에 과징금 188억 원 부과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적발한 기업의 단합행위를 보면 업종구분 없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기사를 통해서 종종 접하곤 한다.

가격협정, 담합은 같은 업종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 상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소비자들에게 상품 선택 여지를 없애는 일을 말한다. 경쟁을 피하고 과잉 시설투자나 홍보비의 낭비 요인을 막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내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친 가격협정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인데, 최고 징역 3년을 언도하거나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격협정, 담합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왜 담합행위가 되풀이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들은 힘 안들이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담합행위로 기업은 이익을 챙기지만 그 이익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담합은 결국 곧 가격상승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또한 담합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할 경쟁구도가 무너지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되는 악영향을 가져다주기도 하며, 중소기업과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대기업들이 입찰과 가격, 또는 제품의 출하시기 등을 담합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담합이 지속되면 소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서로 가격을 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국가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기위해 힘써야 하며, 담합이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정보화장비계 순경 유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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