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법」 발의’ 공약
조 의원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 예산 지원 등 국립대 육성 계기 마련”

조승래 의원,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대표발의

  • 정치
  • 입력 2021.03.10 09:12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학교설치령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 받고 있으나, 정작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국립대학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하여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국립대의 목적 및 책무, 총장 선임 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국립대법발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조승래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의 경우에도 추가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인재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