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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2021년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부여군, 주거취약계층 위한 2021년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부여군
  • 입력 2021.01.15 17:30
  • 수정 2021.01.15 17:37
부여군청 전경

[부여=스타트뉴스 김경진 기자]

저소득층에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수선을 통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수급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1인 가구 기준 822,524)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주거비를 지원한다. 부여군은 1인 기준 월 최대 163,000원이 지원되며 이는 작년보다 5,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각 3, 5, 7년 주기로 주택 수선을 지원하여 자가 주택 수리가 쉽지 않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구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부여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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