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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상에(트윗 판도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들이 선호정당에 투표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발표한 것임.

SNS(트위터)이용 선거법위반 행위 내사착수

기자명 이기주
  • 대전
  • 입력 2012.02.23 17:03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대전=이기주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위헌판결 후 SNS 사용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모니터링 중,

트위터상(트윗 판도라)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각자의 선호 정당에 투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지역별, 나이별, 성별로 세분화하여 실시간으로 트위터상에 게시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발견하여 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고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 공표시 여론조사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NS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이 합법화되기는 하였으나 SNS를 이용한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결과공표방법 위반 등은 여전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행위태양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SNS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인터넷이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터넷 및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이버상 위법선거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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