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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지로, 계좌이체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
해당 신문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

신문구독하고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 경제
  • 입력 2021.01.05 10:04
  • 수정 2021.01.05 10:05

[스타트뉴스=성낙원 기자] 

▲ 신문구독 포스터
▲ 신문구독 포스터

20211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1월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먼저 신문구독료의 공제대상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종이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이신문을 취급하는 신문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웹 및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문구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꼭 사업자에게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율은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5,000여 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은 신문구독 비용을 지로나 계좌이체로 지급하신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 리플렛 신문사업자용(앞)
▲ 리플렛 신문사업자용(앞)
▲ 리플렛 신문사업자용(뒤)
▲ 리플렛 신문사업자용(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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