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쾌거’

  • 충북
  • 입력 2020.12.30 15:01

[스타트뉴스=노명희 기자]

▲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쾌거’

진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군은 30일 여성가족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지난 2년여의 시간동안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그 혜택은 모든 군민이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0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와 군민참여단을 조성해 성인지력 향상 교육,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며 정책개선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심사위원회에 송기섭 진천군수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그 간의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과 조성계획을 설명해 기관장의 조성의지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천군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6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여성친화 추진 실적을 통합성과관리 공통지표로 반영해 군의 모든 부서가 성평등 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 DB구축 업무트렌드 일자리 동향 교육 경력단절여성 소모임 활동비 지원 온라인 직거래 농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문을 연 다함께돌봄센터,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마을결합형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진천군 어린이를 위한 꿈틀꿈틀하우스’ 조성을 서둘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그 간 추진해온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위험지역 로고젝터 설치 LED 안전 벽화 설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침입감지 센서 미러시트지,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파른 도시 성장세를 통해 외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군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내실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우리 지역 발전의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