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김대섭 기자]
총괄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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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20. 12. 22. 22:00 기준, (단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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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진자 |
접촉자* |
검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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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
퇴원 |
사망 |
자가격리 |
발생 |
해제 |
계 |
양성 |
음성 |
검사중 |
||||||||||||||
충남 |
전일 |
1,305 |
974 |
19 |
2,011 |
16,561 |
14,550 |
140,942 |
1,305 |
136,182 |
3,455 |
||||||||||||
당일 |
11 |
18 |
1 |
-67 |
140 |
207 |
1,625 |
11 |
726 |
888 |
|||||||||||||
누계 |
1,316 |
992 |
20 |
1,944 |
16,701 |
14,757 |
142,567 |
1,316 |
136,908 |
4,343 |
※ 확진자 1,316 중 외국인 110명(베트남27, 우즈베키스탄25, 중국16, 카자흐스탄13, 러시아12,
미국4, 네팔3, 키르기스스탄4, 스리랑카1, 영국1, 인도1, 방글라데시1, 인도네시아1, 캐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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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1306~1316】확진자 발생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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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확진자 분석 현황 】
계 |
피트 니스 |
타지역 감염 |
해외 유입 |
방문 판매 |
아주 자동차 대학 |
사랑 제일 교회 |
8.15서울 도심 집회 |
순천향 대학교 병 원 |
한울 농산 |
섬김 요양원 |
천안 지인 모임 |
아산전기공사업체 |
천안 신부동 콜센터 |
아산 일가족 |
선문 대학교 |
서산공군부대 |
공주 푸르메요양 병원 |
서산 주점 |
청양 일가족 |
당진 나음 교회 |
감염 경로 조사중 |
미분류 접촉자 |
기타 |
1,316 |
104 |
209 |
108 |
36 |
33 |
20 |
16 |
20 |
28 |
12 |
22 |
38 |
47 |
18 |
34 |
14 |
49 |
23 |
33 |
127 |
129 |
138 |
58 |
(+11) |
|
(+1) |
|
|
|
|
|
|
|
|
|
|
|
|
|
|
|
|
|
(+1) |
(+5) |
(+4) |
|
100.0 |
7.9 |
15.9 |
8.2 |
2.7 |
2.5 |
1.5 |
1.2 |
1.5 |
2.1 |
0.9 |
1.7 |
2.9 |
3.6 |
1.4 |
2.6 |
1.1 |
3.7 |
1.7 |
2.5 |
9.7 |
9.8 |
10.5 |
4.4 |
【 해외 국가별 확진자 유입 현황 】
(단위: 명)
계 |
우즈 베키 스탄 |
미국 |
카자흐 스탄 |
러시아 |
인도 네시아 |
영국 |
키르기스스탄 |
이라크 |
인도 |
아랍에미리트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이집트 |
필리핀 |
브라질 |
태국 |
멕시코 |
헝가리 |
수단 |
중국 |
방글라데시 |
네팔 |
카타르 |
터키 |
슬로바키아 |
에디오 피아 |
크로아 티아 |
|
내국인 |
외국인 |
108 |
17 |
16 |
13 |
13 |
8 |
5 |
5 |
3 |
3 |
3 |
3 |
2 |
2 |
2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55 |
53 |
【 월별 확진자 현황 】
(단위: 명)
확진통보일 |
계 |
2월(2.21.~)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12.22) |
신규확진 |
1,316 |
63 |
68 |
12 |
3 |
23 |
21 |
149 |
148 |
63 |
365 |
401 |
※ 최근 2주일 : (12.9) 20 → (12.10) 10 → (12.11) 10 → (12.12) 10 → (12.13) 55 → (12.14) 37 → (12.15) 35 → (12.16) 19 → (12.17) 18 → (12.18) 24 → (12.19) 20 → (12.20) 16 → (12.21) 17 → (12.22) 11
《시ㆍ군별 확진 및 입ㆍ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
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당진 |
금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보령 (기타) |
|
확 진 |
1,316 |
524 |
68 |
71 |
184 |
118 |
37 |
11 |
135 |
28 |
16 |
4 |
50 |
32 |
12 |
24 |
2 |
|
|
지역감염 |
1208 |
500 |
64 |
68 |
151 |
103 |
28 |
11 |
128 |
25 |
14 |
1 |
50 |
28 |
12 |
23 |
2 |
|
해외유입 |
108 |
24 |
4 |
3 |
33 |
15 |
9 |
- |
7 |
3 |
2 |
3 |
- |
4 |
- |
1 |
- |
격리해제 (퇴원) |
992 |
467 |
34 |
30 |
155 |
81 |
33 |
10 |
45 |
22 |
16 |
4 |
38 |
30 |
10 |
15 |
2 |
|
사 망 |
20 |
6 |
11 |
- |
1 |
- |
1 |
- |
- |
1 |
- |
- |
- |
- |
- |
- |
- |
|
격리中 (입원) |
304 |
51 |
23 |
41 |
28 |
37 |
3 |
1 |
90 |
5 |
- |
- |
12 |
2 |
2 |
9 |
- |
※ 격리중 304명 : 외국인 39명(베트남24, 우즈베키스탄8, 러시아4, 중국3), 내국인 265명, 11월 확진자 28명, 12월 확진자 276명
협조사항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조치 안내 및 홍보 협조
①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요양·정신병원 등) 관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간병인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사적 모임 금지)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의무화
- (선제검사 등)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적용, 전국 동일)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②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 공연장)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겨울 스포츠 시설) 도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폐쇄 및 집합금지 대상 주요 관광명소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정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