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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 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 편취-

“보험금사기(사고내용 조작 보험금 청구)피의자 입건〃

기자명 양해석

▲ 논산 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 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에서는 피의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직무상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업무와 무관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사로부터 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논산시 소재 거주 K모씨(당50세, 남)보험사기로 입건하였다

피의자 K모씨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12.6월경 업무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대전에 가던 중 1번국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리를 절단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직무상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액이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업무와 무관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고내용을 조작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가 발생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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