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K모씨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12.6월경 업무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대전에 가던 중 1번국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리를 절단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직무상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액이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업무와 무관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고내용을 조작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가 발생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