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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버섯 같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 ″

기자명 양해석
  • 기고
  • 입력 2013.08.12 13:08

▲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황 봉 화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현재까지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사금융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서민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탈세 및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가능케 하여 신용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불법사금융′이란 사금융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 중개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채권자의 법률위반행위가 곧 불법사금융이라 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은 크게「법정한도 초과이자」「대부중개의 제한」「불법채권추심 행위의 금지」「대출사기 및 보이스 피싱」「명의도용」으로 나뉘어 설명이 가능한바,

따라서 대부업상 최고이자는 등록업체의 경우 연 39%이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사금융에 해당하고,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또는 대출을 빙자해 선수금을 갈취하는 대출사기, 대출중개를 하며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필수적인 범죄행위다.
한편, 대부업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상대로 ‘13.2월경 계룡시 00동 소재에서 피해자 000에게 금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 중개수수료 2만원을 제외한 원금 178만원을 차용해주고, 매달 20만원(월11%)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에게 1,700만원상당을 대부해 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년 132%상당의 고리로 대부업(이자율제한위반)을 영위한 대부업자를 입건하였다

‘12.2월경 위장소에서 피해자 000에게 금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 중개수수료 2만원을 제외한 원금 178만원을 차용해주고, 매달 20만원(월11%)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에게 1,700만원상당을 대부해 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년 132%상당의 고리로 대부업을 영위 하였다.이다.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나, 스팸문자로 대출가능, 저금리, 즉시대출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사기 유형이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 즉 신용등급 상향조정 시」「수수료 등의 명목을 대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서민들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경각심과 함께 피해예방책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요령으로는, 첫째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할 것, 둘째 대출 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이므로 꼭 기억할 것,
셋째 신분증․본인카드번호․문자메시지 인증번호․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금지할 것, 넷째 급할수록 돌아갈 것, 다섯째 본인 신용도에 비해 비정상적이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할 것, 여섯째 허위․과장․부실광고를 조심할 것, 일곱째 수수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연39% 초과이자 요구업체 조심할 것, 여덟째 사금융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할 것, 아홉째 사금융피해 및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할 것, 열번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적극적 활용할 것 등이 있다.

그 밖에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하여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 힐링론’ 의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거나, 대출신청 전에 한 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인바,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신고 - 상담 - 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금융지원,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인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것이며, 소중한 우리의 자산과 개인정보 등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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