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L모씨는 무직이며 뇌병 변 장애 2급인자로, ‘98. 12월경 00생명 0배당 ″00″여성 건강보험을 가입하면서, 기 히 뇌졸중 증으로 인해 우측다리편마비 상태였음에도 청약 시 “계약 전 고지의무” 사항에 과거 병력사항 및 신체장애 여부 등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성인병에 집중 보장되도록 가입한 뒤, 01. 3월경부터 13.3.19경까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총 3억 4천 만원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 한 것이다.
최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장기간 위장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