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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호기심, 여름철 몰카 주의보!(

독자투고

기자명 유복순
  • 기고
  • 입력 2013.07.26 12:35

▲ 충남 보령경찰서 경장 임용섭
몹시도 무더운 이번 여름이다. 옷차림이 짧아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P2P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몰카사진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다. 정상적인 성윤리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에 편승해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고화질 촬영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환경과 더 나아가 소위 '몰카' '스파이캠'이라 불리는 초소형 영상촬영장치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중 무음카메라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기술적인 검토를 마친상태이지만 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계보는 어느정도 이어져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이 스마트폰을 자신을 향해 직각으로 들고 있다면 카메라 촬영을 의심해야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술적으로 알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더욱 큰 스파이캠들이 형태를 바꿔가며 기술적으로도 더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펜, 손목시계, 탁상시계, 와이셔츠 단추, 차키, 온도계, 옷걸이 등 이미 수년전부터 소지품이나 일상용품의 갖가지 형태로 몰카의 형태는 끝없이 변모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아무도 없는 집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구실은 설득력을 계속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겨진 카메라 보다는 당연히 공공연히 드러낸 CCTV가 범죄인에 대한 압박감을 주어 범행현장을 촬영하기 앞서 범행자체에 대한 압박을 통해 예방 효과도 발생할 것인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들은 시중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너무도 당당히 '몰래카메라' '스파이캠' 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제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머지않아 일반용품과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에 대한 제도 및 법적 제재가 만들어 질것으로 기대하며 또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잘못된 성적 가치관으로 선량한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이와 같은 몰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불법도촬하는 이들이 뚜렷한 죄의식이 없는것이 더 큰문제이다.

경찰청 몰카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름 피서철이 절정으로 흐르고 있다. 각종 사회적 제재 시스템이나 경찰의 단속과 처벌과 함께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도 함께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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