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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미경
  • 기고
  • 입력 2013.06.27 12:13

▲ 서산경찰서 김성환 수사지원팀장
[스타트뉴스]
지능화 되는 사기 피해 주의하면 막을 수 있다.
전화사기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ishing)으로도 불리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 금융, 수사기관 등을 사칭 세금환급, 카드대금연체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하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에 다소 안도감이 든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정보가 부족한자들을 이용 농협 등 창구로 유인 뒷돈을 가로채고 있어 이에대한 예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110콜센터에 접속된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결과 KT를 사칭하거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특정 사이트에 연결 유도 발생시키는 스미싱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대출사기 수법은 휴대폰 광고를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많고, 신용등급 조정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편취 후 잠적하는 사기 행위가 대표적이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 발급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며 전산작업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대출이 어렵다며 이자를 미리 내야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 전송하는 모바일 청첩장과 스미싱을 결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이 다양화 되어가는 사기 수법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 스팸 문자나, 낯선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보증금, 공탁금 등 요구에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 것도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한 금융정보 유출 수법전화와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피해를 당했거나 사기 의심이 간다면 국번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시 계좌지급정지를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갈수록 더욱 지능화 되는 전화사기 조금만 주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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