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한정승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한정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상속씨는 자식에게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4억원과 부채 6억원을 남겼다.
그의 아들 김자손씨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다는 말을 듣고 관할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 한정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김상속씨의 채권자인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아파트를 상속인 '김자손'의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했다. 경매결과 5억원에 경락돼 경락대금은 모두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됐다.
이후 관할세무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므로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상속인 '김자손'에게 경락된 아파트에 대해 양도차익(5억원-4억원)이 발생했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2000만원의 고지서를 발부했다.
상속인 '김자손'은 상속으로 한푼도 손에 쥔 게 없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면 불복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돼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대법2010두13630, 2012.09.13)했다.
이 사례는 상속인이 만일 상속포기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한정승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한정승인 상속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