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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아시나요"

  • 기고
  • 입력 2012.12.27 14:25

▲ 황 봉화(경위)지능팀장
[논산경찰서 지능팀장=황봉화 경위]=자동차시민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10%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비용으로 벌금 1,000만원, 변호사비 500만원, 인사 합의금 등 1,500만원 도합 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고 또한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 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든다는 최근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하여서 아니되며, 금지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상, 그리고 속칭 삼진아웃제인 음주 3회째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구속사유는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5년 이내 3회 이상,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 면허취소․정지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인 자로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연말연시에 지인들끼리 오래간만에 얼굴도 보면서 술자리를 함께하는 송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잔을 마시면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였는데 오지 않는다, 집이 바로 코앞인데’ 하는 등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다. 이에 우리경찰 내부에서도 음주회식 시 「전일 회식 등 예고로 차량이용 출근 자제」 「자동차 열쇠는 음주운전 금지 파수꾼 운영으로 부서장 등 이 직접 관리 귀가 방법 확인 후 자동차 열쇠인계」 「건배사로 음주운전금지」 등 지침에 따라 경찰관도 음주운전에서는 예외가 아닌 만큼, 출근길 경찰관들을 상대로 숙취운전여부 불시점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자정운동과 함께 큰 警覺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음주운전은 바로 내 자신과 가정을 불행과 파탄에 빠트리고, 나아가 직장으로부터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술 한 잔 마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다가오는 새해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음주운전이란 단순 過失犯이 아니라 故意犯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특히 명심하여, 술 한 잔이라도 음주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올바른 운전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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