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송유관에 유압호스 밸브를 용접해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밸브와 송유관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유류를 절취한 피의자가 도주한 후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36)씨는 성명 불상자들과 송유관을 뚫고 유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B주유소를 임차했다. 그리고 송유관 통과지점에 1.5m 가량 구덩이를 파 드릴로 밸브와 송유관을 뚫어 유압호스와 연결 지난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물량 미상의 유류를 절취한 혐의다.
한편 피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11월 중순 수원시 팔달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여 B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했을 뿐 송유관에서 유류를 절취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을 밝히지 않고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 등에 따른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