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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신흥학원 前사무처장 등 27억 손해배상 확정

[스타트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횡령 범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직 사무처장이었던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책임이 고려돼야 하지만 피해자의 잘못을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까지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박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흥학원의 이사장이었던 강성종 전 의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교비 66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신흥학원은 강 전 의원의 지시로 34억여원을 횡령한 강 전 의원의 처남이자 사무처장인 박씨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공범 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형사 1심 판결에 따라 "박씨 등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강 전 의원에 비해 훨씬 적고, 횡령한 금액 상당부분을 공탁했다"며 "1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박씨 등에게 횡령을 지시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전체 횡령 금액을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씨와 정씨는 공탁금을 제외하고 공동 범행 피해액 18억여원을 함께 배상하고, 박씨는 또 다른 횡령 피해액 9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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