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신선희 기자]
모 선거캠프에서 유사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전개한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스타트뉴스는 유사선거 사무소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취재했다.
선관위에 정상적으로 등록 운영하는 선거 사무실외 유사선거 사무소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유사선거 사무소에서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외 봉사자들이 급여나 대가성의 돈을 지급 받고 선거운동을 해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1항, 2항에 의거 검찰에 고발돼 위법으로 처벌된다.
스타트뉴스 양해석 대표는 "사실에 의거 취재 후 보도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는 언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