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길가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시주를 거부하는 상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박모(5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승려의 신분으로 실제 승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길을 가던 여고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종교가 달라 시주하지 않겠다는 가게에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급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승려인 박씨는 지난 7월 안양시에서 길가던 여고생(16)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근처 상가가게에 들어가 시주를 요구했으나 종교가 다르다며 거부하자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