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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에 대한 대처방안과 자세

  • 논산
  • 입력 2012.12.14 15:45

▲ 황봉화 지능팀장
[독자투고=황봉화 논산경찰서 지능팀장]=최근 대전에서 장애여성이 범인에게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여 구속되어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평소 피해자의 행선지를 파악한 후 전동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보복심리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안타까운 보복범죄 소식으로 우리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다.

보복·협박범죄는 자신을 신고한 신고자나 증인 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2차 범죄로 경찰에서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 조직폭력배,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이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써, 신고자와 증인 및 그 친족의 신변을 보호를 요하는 피해자가 지구대, 파출소, 수사과 등에 신변안전보호 요청할 경우, 즉시 보복범죄방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구체성, 긴급성, 상습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여부 및 수준을 신속히 결정한 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내지 신변보호, 법정 및 경찰서 등 출석하여 귀가시 동행, 주거 등에 대한 주기적 순찰, 담당자와 1:1 Hot-Line구축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검찰에서는 보복범죄로부터 신병보호 요청시 보안업체, 112신고와 연결된 위치확인장치를 제공과 함께 주거이전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복범죄는 흔히 끝나지 않는 범죄라고 한다. 하지만 신고자 정보보호와 보복범죄에 대하여는 무거운 형량으로 꼭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동반되어야 한다. 오직 강한 처벌만이 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경각심을 보복범죄를 예비하고 있는 범인들에게 바로 알려야 할 것이다

경찰은 보복․협박범죄의 피해자 신고시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절대 경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범인만 잡으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고, 범인 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國民의 安全을 생각하며 범죄예방, 공공서비스 제공 등 우리 모두 국민을 섬김의 자세로 다가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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