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4륜바이크 타다 사고' 치료비 환수처분 위법"

[스타트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레저용 '4륜바이크'를 타다 사고로 부상을 당한 중학생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환수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중학생 이모군과 실제 보험 가입자인 이군의 아버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려면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실상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라며 "그러나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바이크 대여업자가 15세에 불과한 원고에게 아무런 기준이나 자격도 확인하지 않고 바이크를 대여해줬고,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데도 어떠한 안전표지판도 없었다"며 "어린 소년에게 안전에 대한 배려없이 바이크를 운전하게 한 대여업자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태안군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2010년 7월 충남 태안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4륜바이크를 빌려 운전하다 해수욕장 쪽으로 추락해 발생한 폭발사고로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군은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공단 측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치료비 환급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