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 전북경찰청은 지난11일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김제시청 공무원 A(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께 김제 금산저수지 수변데크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트뉴스] = 전북경찰청은 지난11일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김제시청 공무원 A(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께 김제 금산저수지 수변데크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