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월 우연히 피해여성을 만난 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일 평소 자신이 다니던 충북 옥천의 한 기도원을 찾았다 경찰에 발견, 체포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장애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 B(38·여)씨의 집에서 귀가하던 B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내려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2년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에서 B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 6일 대전 서구 용문동 한 마트에서 B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B씨를 미행,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당일 택시를 타고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여를 기다린 뒤 B씨를 따라 집으로 이동했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8분여 뒤 택시로 돌아와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A씨가 평소 자주 머물던 충북 옥천의 한 기도원에서 지난달 29일께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B씨의 거주지에서 B씨를 기다리다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직후 옥천으로 도주해 닷새가량을 지역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조사과정에서 "B씨가 위증을 해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 없었던 것이 다행이다"고 말하는 등 반성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범행 후 A씨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0년께 출소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