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 두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뒤 일본으로 도망쳤다가 14년 만에 경찰에 체포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11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다음 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했고, 도피한 곳에서도 강간치상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8년 8월25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B(당시 11세)양의 집에 침입해 B양을 과수원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같은해 9월4일 오후 4시께에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C(당시 14세)양을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7일 서귀포시 주택에 집에 침입해 예금통장과 인장을 훔쳐 예금청구서를 작성, 110만원을 편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인 같은 해 9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일본에서도 2000년 7월23일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일본경찰에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 7월19일 가석방돼 입국관리소에 수용됐다가 강제 추방됐고 결국 지난 8월10일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