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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키스하려는 성폭행범 혀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 사회
  • 입력 2012.10.23 15:24

[스타트뉴스] = 의정부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3일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키스를 하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피해자A(23)씨는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죄 안됨) 처분을 하고, 가해자 이모씨(54·택시기사)는 강간치상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비상호출기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오전 1시경 피해자 A씨가 혼자 술을 먹으러 가기 위하여 가해자의 택시를 타고 가다 가해자가 같이 술을 마셔주겠다고 제안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취중에 가해자의 집으로 옮겨 같은날 오전 6시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력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으나 가해자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혀를 깨물려 3분의 1이 잘려나가는 등 노동력 19% 상실과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를 강간미수, 피해자를 중상해죄로 송치했으나 9월28일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의 혀 절단행위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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