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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흥국생명 손들어줘...'김연경 사태' 마침표

  • 배구
  • 입력 2012.10.11 17:16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표류하던 '김연경 사태'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흥국생명의 판정승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한배구협회(회장 임태희)는 11일 FIVB가 김연경(24)의 해외이적건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협회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FIVB는 신임 아리 그라샤 회장의 명의로 보낸 공문서에서 "김연경 선수의 현 소속 구단은 흥국생명이다.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 선수는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연경 사태를 풀 열쇠를 쥐었던 FIVB는 갈등의 핵심이었던 김연경의 소속 구단을 흥국생명으로 못 박았다. 배구협회의 중재안을 존중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FIVB는 문서에서 "이번 사태의 주된 논점은 '김연경의 소속 구단이 어디인가'. '소속 구단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관계가 우선'이라는 최근 FIVB 규정에 도입된 점을 고려했다. FIVB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시 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선수와 구단간에 계약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경우 해당 국가 협회의 로컬룰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FIVB는 지난달 19일 세계총회 당시, 대한배구협회 측과 회의를 갖고 김연경 사태에 대해 두 차례 논의했다. FIVB는 "배구협회로 이메일을 보내 10월4일까지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김연경이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명쾌한 해석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권고한 FIVB는 그럼에도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로컬룰을 존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배구협회의 중재안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해외진출 구단은 구단(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향후 임대 이적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구(FIVB)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터키로의 출국을 앞둔 김연경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만큼 FIVB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나름대로 FIVB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일말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먼 길을 돌아 결국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김연경과 터키 페네르바체는 국제이적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계약 주체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로 바꿔야 하는 작업이 남았다.

김연경은 2년 간 페네르바체에서 뛴 뒤 FA자격을 얻기 위해 국내로 복귀해 두 시즌을 더 뛰어야 하는 입장이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는 11일 박성민 배구협회 부회장과의 만남을 갖고 FIVB 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FIVB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직접 만나 듣는 것이 우선이다"며 향후 입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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