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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패밀리'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KBS 2TV 드라마 '닥치고 패밀리'를 상대로 낸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신청인 김모(41)씨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씨는 8일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시청자인 신청인의 패소가 아니라 피신청인인 공영방송 KBS의 방송법 위반을 담당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호해야 할 신청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히지 않는다"고만 결정했을 뿐 프로그램 명칭의 적절함을 인정한 결정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KBS는 법원의 결정이 승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기에 지금이라도 '닥치고 패밀리'에 대한 명칭사용을 중단하고 국어기본법에 맞는 제목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시청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7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한창훈)는 김씨가 드라마 제목 '닥치고 패밀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목의 사용 금지·변경 등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KBS가 제작·편성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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