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소속 한희수 경장은 28일 오후 4시경 유성구 봉명동 소재 A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출동해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사진).
해당 은행직원은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덕에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방문객을 유심히 살펴보고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범인도 검거하고 재산피해도 막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자 지역 은행 등을 상대로 다액인출 요구시 경찰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