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김의옥)는 27일 오후 2시 시민 자문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서장을 비롯해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범 등 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부식류를 절취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대상자와 택시에서 습득한 지갑에서 현금 12만원을 훔쳤다가 형사입건된 피의자 등 총 5명에 대해 범죄경력, 연령, 피해회복정도, 뉘우침정도 등을 고려하여 2명은 훈방, 3명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감경했다.
김의옥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