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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가정법원 확인으로 신고 가능

대전 동구,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 홍보

  • 사회
  • 입력 2019.08.20 15:34

[스타트뉴스=전병찬 기자]  

사진=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청이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홍보하고 나섰다. 

동구청은 대폭 간소화된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인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지난 2015년 11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와같이 간소화된 법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아 적극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는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안내문을 제작 · 배포하고 자생단체 회의 시 또는 SNS를 통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법 개정 전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자는 어머니(미혼모)로 돼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따라 미혼부는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해도 소명자료와 함께 친자확인 자료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 의미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익한 정부시책과 제도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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