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오시덕(72) 전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공주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문 내용·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문료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고 나서 2014년 2월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을 보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점을 감안해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박찬근 대전 중구의회 의원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동료의원을 두 차례나 성추행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9일 중구의회에서 제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