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 당일 영상 확인 뒤 영업소 통행료 납부 주장, 도공 영업소 측 직원 교체로 모르쇠

도공, 80여일째 침묵 뒤... 슬그머니 고속도로 최장거리 이중요금 청구 논란

  • 사회
  • 입력 2019.07.11 17:39
  • 수정 2019.07.12 10:17

[스타트뉴스=전병찬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전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전경.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수개월이 지난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다며 과태료로 이중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차주에게 미납관련 사전 고지 없이 미납차량으로 간주 최장거리요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당일 해당 영업소에 납부한 기록조차 없어 행정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5일 오전 대전 안영IC영업소를 방문한 본보 기자는 지난 4월 4일자 미납 통행료 이중 청구 논란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이 영업소에는 수기록이나 전산기록에도 통행료를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공 안영영업소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전직원이 교체 됐고 차주(운전자)가 직접 납부했다는 기록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영업소 내 CCTV 영상 확인은 15일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되며, 톨게이트 진출입 CCTV 역시 본부에 문의하라"고 일축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차주(운전자)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미납통행료 관련 아무런 고지도 없다 7월 차량할부금 청구내역에 합산돼 뒤늦게 알게 됐다"며 ”도공의 허술한 행정처리“를 비난했다.

그는 또 “4월 4일은 옥천 출장 갔다 안영 IC로 출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이패스에서 아무런 소리가 없어 즉시 안영영업소를 방문 상황 설명뒤 22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 고객팀 관계자는 “수개월이 지나 민원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미납차량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며 “센터에 확인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당시 영업소에 민원인이 부과한 수기록이나 전산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최장거리요금 1만6000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