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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 “정규직과의 근속급 차별 해소하라”

  • 사회
  • 입력 2019.05.23 16:44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지역 학교에서 무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과 차별 없는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정규직 대비 근속급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공무직의 1년 근속 가치는 정규직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 근속급 차별을 해소하고 근속 수당 4만 원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에서 눈에 띄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최저임금 보전금이 발생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저근속자에게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 없는 교육 현장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임기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교육청은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교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전국의 모든 임금교섭 의제를 다루자고 하니까 '교육청별 보충 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면 교섭하겠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덕 서비스연맹 대전충북본부장은 현 정부는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우리는 왜 3년째 투쟁하고 있는가라며 차별적인 노동법을 개혁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교육 실무 및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기간제 계약직원으로 전산실무사·과학실무사·교무행정사·교무실무사·조리사 등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마련한 뒤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들은 현재 임금이 정규직 대비 70%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을 넘어서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 현장의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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