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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버 두고 성매매 사이트 운영 210억 챙긴 36명 체포
전국 2613개 성매매업소서 매월 30만~70만원 광고료 받아
회원 70만명…좋은 후기 남기면 성매매 무료쿠폰도 지급

국내 최대 성매매 포털 운영총책 등 검거

  • 사회
  • 입력 2019.05.22 16:46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총책 A씨(35) 와 부운영자 B씨(41)를 구속했다.

또 핵심운영진 3명과 오피·안마, 풀살롱 등 테마 지역별 게시판 관리자 21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자금 전달책 10명 등 총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2일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 후 2015년 초부터 일본 서버를 임대해 홈페이지를 개설, 전국 2613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매월 30만~70만원을 광고비로 받고, 사이트에 접속한 70만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공해 3년간 광고비로 2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는 70만명의 가입회원과 21만여개의 성매매 후기, 2600여개의 성매매업소 광고가 사이트 운영의 핵심 축이다. 성매매 업주는 자신의 업소 후기 평가가 양호하게 작성되도록 무료쿠폰과 원가 쿠폰을 제공해 성매수 고객을 유치했다.

업소로부터 광고비와 쿠폰을 제공받아 각 게시판 방장에게 월급 형태로 월 4매의 성매매 무료쿠폰을 지급하고, 핵심 운영자 5명에게는 명절선물과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장들을 관리했다.

가입회원은 성매매 후기 평가가 좋은 성매매 업소의 해당 여성을 찾아가 성매매를 한 후, 쿠폰 등을 받거나 포인트를 얻기 위해 사이트에 성매매 후기 글을 작성해 경쟁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회원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6일 인터넷 모니터링 중 사이트를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하던 중 9월 17일 여성단체의 고발장을 추가 접수해 수사해왔다.

A씨 등은 도메인이 차단될 것을 우려해 50여개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면서 삭제차단을 회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트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일본에 있는 서버의 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에 체류 중인 서버 운영자의 강제송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승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광고 사이트에 2613개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전국 지방청과 공조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전방위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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