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지방의회 개혁 자구책 마련 안하면 지방분권 불신 심화
징계규정 정비-공천 심사 및 후보 검증 강화 서둘러야 

기초의회 이대로 놔둬야 하나(하)... '하나마나 셀프 징계' 의원 비리 키운다

  • 정치
  • 입력 2019.04.07 23:10
  • 수정 2019.04.07 23:13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YTN.

기초의원들의 잇따른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뤄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징계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실제 재적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언뜻 보면 문제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SMS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분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8 대전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A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해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한다.

국회의원들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에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인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재출마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민선7(2014~2018)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54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48명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했다. 이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 가운데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쳤거나, 탄핵 정국 당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거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은 것이다.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면서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