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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 폭행-갑질-성범죄 '수두룩' ... '제 식구 감싸기' 추태도 여전

기초의회 이대로 놔둬야 하나(상) ... 혈세만 낭비 '무용론' 확산

  • 정치
  • 입력 2019.04.04 11:41
  • 수정 2019.04.04 17:59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지난해 7월 25일 대전 중구의회 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중구의회 정상화 촉구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정상화(원구성 마무리) ▲의정비 반납 ▲주민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 중구의회 앞에서  ‘중구의회 정상화 촉구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정상화, 의정비 반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사건사고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서울 송파구의회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각종 추태와 범법행위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엔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스타트뉴스는 두 차레에 걸쳐 현 기초의회의 민낯을 살펴보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태가  왜 반복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부터 올 131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곳 이었다.

이들 47곳 가운데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무려 85건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원 31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1바른미래당(옛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의원 7정의당 1무소속 의원 5건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4년 7개월 동안 전국에서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대전 중구의회로 12건의 징계를 기록했다. 징계 사유도 다양해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과 음란 사진 전송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이었다.

이 중 대전 중구의회 A의원이 경우, 지난해 9월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 경고 징계를 받은 데 이어 12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한,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11월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산진구의회 징계 내용은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다. 2014년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B 전 의원은 2015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전 중구의회 A의원과 대구 달서구 B 전의원처럼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 광산구의회 C의원은 2017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다.

C의원은 20193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경남 함안군 D 전 의원 역시 2015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어, 이듬 해 6월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유로 제명 당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방의회의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 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수두룩했다. 경남 창원시 E 전 의원은 2015,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2015 인천 부평구 F의원은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 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발각돼 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F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G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인천 중구 H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전국 기초의회에서 심각한 비위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제명처분을 받은 의원들이 소수에 그쳤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기초의회 여야 의원들이 서로 정치이슈에는 으르렁거리지만 해외연수나 의정비 인상,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는 서로 눈감아주고 관대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기초의원들의 범법 행위가 되풀이되고, 재차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이 기초의원 배지를 달고 의원활동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면서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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