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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에듀파인은 맞지 않는 시스템 ...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할 것"

[에듀파인 도입 갈등] 교육부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 엄정 대처' 방침 ... 갈등 심화

  • 이슈
  • 입력 2019.02.28 15:49

[스타트뉴스 =이정복 기자]

교육부가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여전히 도입 자체를 거부한 탓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참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부는 불참에 법과 원칙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당국과 사립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는 대형 사립유치원 가운데 올해 에듀파인의 시행 대상인 총 36곳임에도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상 유치원이 8곳인 충북도 마찬가지로 0%의 신청률을 보였다. 대전은 대상 유치원 19곳 중 1, 경북은 26곳 중 3곳만 신청했다. 인천(37곳 중 3), 울산(11곳 중 7), 경남(73곳 중 15) 등의 신청률도 저조했다.

반면 서울(50곳 중 30), 부산(37곳 중 27), 광주(24곳 중 12)의 신청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남(6)과 제주도(9)는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의 수를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의 에듀파인 대상 유치원은 196곳으로 가장 많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적용된다.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로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교육부는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도교육청들은 이달 말까지 사립유치원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에듀파인 도입을 끝까지 거부하는 유치원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유총은 교육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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