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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무시, 본인 언론에 본인 입장만 올려 '비난'

[영상] 대전 모 기자 금품갈취 의혹 '일파만파'

  • 대전
  • 입력 2019.01.30 15:19

[스타트뉴스=길현율 기자] 스타트뉴스가 지난 25일자로 보도한 대전 모 기자 금품갈취 의혹 고발장 접수 충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당 기자의 반박 성명이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에 게시된 후 지역의 곱지 않은 시선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반박 글 중 어디에도 보도된 적이 없는 추가 금액까지 스스로 밝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모 기자는 지난 28일 본인이 혼자 운영하며 기자 겸 대표로 있는 대전 모 인터넷뉴스를 통해 본지가 보도한 내용으로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기자와 대표 그리고 뜬금없이 모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유는 악의적인 내용을 올렸고 모 의원은 이 기사를 넙죽 받아먹었다는 기사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담은 형태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김 모 기자의 해명은 전형적인 언론 사유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 이런 인식에서 언론을 운영해온 것이 애당초 모든 의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사장의 폭행 연루 의혹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국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듯 김 모 기자도 자신의 인터넷 신문을 통해 모 기업 회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협박을 당해 2,5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진술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모 언론사 고발건에 대한 합의금이었으며, 합의금은 제가 요구했지만 그 액수는 상대방이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모 기자는 “2,500만원을 공갈에 의해 빼앗겼다는 진술로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지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B씨를 회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천만 원을 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연히 B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해당언론사도 성명을 내고 김 모 기자가 말한 합의금은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당시 분명 기사 삭제 조건으로 받은 돈이 확실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본지 보도는 물론 고발장과 사실확인서 어디에도 2천만 원의 입금증 외에는 어느 것도 공개된 것이 없었으며, 주장대로 기사 삭제 대가가 아닌 공식적인 합의금 이었다면 상호간 정확한 금액이 명시된 합의서조차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로 거론되는 5백만 원은 무엇이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어느곳에도 명시되지 않은 경찰조사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제3자인 B씨가 추가로 김 모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1천만 원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 여부에 대한 흐름까지 김 모 기자가 파악하고 있다면 B씨와 김 모 기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2천만 원의 입금증이 확실히 남아있는 가운데 주장은 다르지만 양측 모두의 주장에 거론되는 제3자와 추가적인 금액입니다.

이에 스타트뉴스는 제3자인 B, 오 모 교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재결과 오 모 교수는 충북대 교수 신분으로 얼마 전까지 해당 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해 온 간부급 인사였습니다.

충북대 교수로 일하면서 이 기업에 상임부회장을 맡아 26개월 여 동안 매달 800여만 원 가까운 봉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업으로부터 투자 형태로 막대한 예산을 끌어 쓰고 해외 출장-경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경비를 지출한바 있다고 기업 측 관계자는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그 당시 김 모 기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천 만 원의 돈을 받아갔고, 이후 또 다른 대리인을 통해 3천만 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했으며 이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 중에 갑자기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입금증이 남아있는 2천만 원 외에 총 4천 만 원의 돈이 김 모 기자에게 전달하기위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오 교수는 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실확인서를 당연히 작성해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기업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 모 교수가 갑자기 번복하고 잠적을 감춘 뒤 김 모 기자가 입장문에도 기재했듯이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2천 만 원의 입금증 외에 김 모 기자가 처음 주장한 2,500만 원, 그리고 오 모 교수를 통해 김 모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1천만 원, 해당 기업에서 또 다시 김 모 기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져간 3천만 원.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성립되는지 수사기관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로 보여 집니다.

해당 기업 측은 오 모 교수와 김 모 기자의 공모, 아니면 전달 과정에서의 일부만 전달하는 배달사고로 인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꺼려해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 측은 오 모 교수를 공모에 의한 사기죄로 함께 고발하고 추가로 붉어진 오 모 교수의 기업 재직 시 사기가 의심되는 투자 및 허위 박사학위와 충북대 시간 강사임에도 교수라고 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 모 기자가 기사삭제 대가성 돈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기사를 허가 없이 전제하거나 저를 악의적으로 폄하할 경우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상대측이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과정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시민을 대변하는 기자가 당당하게 잘못이 없다고 밝힌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번 문제가 확산되자 해당 기업 관계자 및 주주 천7백여 명은 김 모 기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번 문제로 본지를 고소한 김 모 기자에 대해 스타트뉴스는 악의적 내용, 오염된 내용이라는 표현과 스타트뉴스가 영향력 없는 언론인 듯 비방하고 모 일간지와의 유착이 있는 듯 자신의 주장만을 공표한 것 들을 토대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또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 모 교수에 대해 특별취재팀을 꾸려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집중 취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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