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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시민 자긍심 제고 차원 특례시 돼야" 주장

청주시 ‘특례시’ 지정 시민 목소리 높다

  • 충북
  • 입력 2019.01.22 15:36

[스타트뉴스=이철휘기자]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청주시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명칭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를 이미 받고 있지만, 청주시의 경우는 다르다. 따라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큰 의미가 있다.

청주시는 2014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시민들은 주장한다.

시민들인구 100만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비현실적이며, 이는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지역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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