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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세 명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등 이용해볼 만

새해 새차 사볼까 ... 신차 구매시 혜택 알아보기

  • 경제
  • 입력 2019.01.03 16:55

[스타트뉴스=박상현기자]

새해 들어 새 마음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 구매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소개한다.

1.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지난 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된다. 공장출고가의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가 오는 6월 말까지 인하가 이어진다. 자동차 시장의 침체에 따른 자동차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승용차 구매시 소형차는 3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대형차는 최대 200만원 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2.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구매 혜택

높은 연비와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지닌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올해도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하이브리드의 경우 기존의 50 ~ 100 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중단되며, 프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도 작년보다 올해 300만원이 깎인 900만 원으로 줄어들며, 추가보조금 역시 약 100만 원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는 올해 친환경 하이브리드차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 차량을 늘리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 개, 수소차 충전소 30개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의 혜택인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전기차 전기 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은 계속 된다.

3. 세 명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0만 원, 7인승 이하 승합 차는 세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생계형으로 활용되는 1톤 트럭,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도 등 감면받을 수 있고 이륜차에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4. 자동차 구입시기는 언제?

자동차를 언제 사면 좋을지 살펴보자.

구매 시기는 연초보다는 연말이 좋다. 자동차 브랜드사들은 차량의 연식이 오르기 전인 연말에 재고를 처분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때 알뜰한 신차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혜택은 자동차 브랜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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