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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3개 국어로 번역 배포

논산경찰서, 자전거 안전이용 민.경 합동 캠페인 개최

  • 충남
  • 입력 2018.12.03 12:05

[충남]스타트뉴스=신선희기자]=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자전거 이용 체류 외국인들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위해 논산서 외사협력자문위원(위원장 임규성)과 지난 1일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 내 법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3만원(측정 불응 시 10만원),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을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논산 화지시장 내에서 배포했다.

충남 외사협력자문위원회 임규성 위원장은 평소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자전거 관련 법률이 바뀐 것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 합동 캠페인에 참여했다면서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호응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논산경찰서 신주현 서장은 외사협력자문위원회 같은 협력 단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안전한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다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협력치안 시스템 확대 구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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