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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및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 의결

대전 중구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관련 조례안 의결

기자명 이정복
  • 정치
  • 입력 2018.09.21 17:10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서명석)20189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6건의 조례안 중 김연수, 정옥진 의원이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해 발의한 대전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대전 중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또한 각각 원안 가결됐다.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관하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규정 등행정적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연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한반도 평화기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통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옥진 의원이 발의한 대전 중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평화통일 교육 기관 또는 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옥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향후 다가올 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하고자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지역사회에 적극 알리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중구의 평화통일 역량이 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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