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19일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입장문에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두고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계획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일제히 내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자체 집행기구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하위 과제로만 다뤄졌으며,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등은 대부분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수정하고, 대통령 임기 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행안부가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중점을 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